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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독립노동자①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11-26 11:00:0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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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이현준] 누군가의 위기(危機)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機會)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初有)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회가 될 수 있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고용의 문은 팽창의 순간을 맞이하면 거대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기존 근로 형태와는 다른 노동자가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임금노동자보다 누구와도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독립노동자가 부각될 것이다.

 

독립노동자는 시간 투입을 매개로 하는 임금노동 계약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독립노동자는 부업, 프리랜서 등과 같이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독립노동자는 자발성과 수입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자유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일을 통해 주수입원을 창출한다. 둘째, 부업노동자는 직장인, 학생, 주부처럼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확보한다. 셋째, 한시적 노동자는 보편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독립적인 일을 하는데 독립 노동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직장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넷째, 경제적 필요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부가 수입을 얻는다.

 

독립노동자는 다경력주의(Multi-careerism; 멀티커리어리즘) 현상과 연결되는데 최근 신조어인 ‘n잡러’, ‘부캐(부(副) 캐릭터)’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독립노동자 중에는 수입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부업노동자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새로운 자아를 추구하거나 기존 직업의 전환을 위한 연습 내지 실험 차원에서 독립노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평일에 정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부업 차원에서 주말에 과외나 강의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강연이나 강의를 하기 위한 연습 차원에서 주말에 과외나 강의를 한다.

 

예전 독립노동은 노동시장의 비탄력성이 심화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감염병 대유행과 결합한 오늘날에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독립노동은 기존 주된 직업의 부차적인 일이 아닌 수평보완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단일의 직업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따라 복수의 소속과 정체성으로 업(業)을 재정의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던 방식에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형태로 일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인의 전문성은 하나의 직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진화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럼 공직에서도 독립노동의 경향이 적용될 수 있을까? 공직에서 독립노동은 공무원의 의무 중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와 배치(背馳)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공직에서도 독립노동의 개념은 이미 적용 중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경향은 커질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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