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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소 공고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0-07-06 10:00:0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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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국방부는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국방부 군무원 필기시험은 총 717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1만 9446명이 지원해 27.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공개채용에선 395명 선발에 1만 7156명이 지원해 43.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9급 행정은 59명 선발에 8432명이 지원해 14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국방부 군무원 필기시험은 7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응시생들은 오후 1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시간은 공채에선 7급이 100분을 시행하며 9급은 75분을 시행한다. 경채는 4급부터 9급까지 모두 50분간 시험을 친다.

 

시험장소는 먼저 행정 7급은 ▲성산중 ▲동신대 ▲은어송중 등에서 시험을 시행하며 행정 9급은 ▲행당중 ▲인왕중 ▲용산공업고 ▲개원중 ▲성남고 ▲성남중 ▲대림중 ▲영남중 ▲구로중 ▲성수중 ▲가락중 ▲도곡중 ▲대전보건대 ▲원주중 ▲용원중 ▲안골포중 등에서 시험을 시행한다. 그 외 직렬 및 응시번호 별 시험 장소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홈페이지의 채용안내 항목에 위치한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실에 출입하는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이며 학생증과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응시자는 필기 시험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시계 및 밴드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무원시험은 단 한번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화장실 이용서약서’ 에 동의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 시작 후 20분이 지난 후 종료 10분 전 까지다. 하지만 2회 이용부터는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니 응시생은 각별히 배탈 및 수분과다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는 7월 13일(월)부터 7월 16일(목) 오후 4시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별도 시험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시험장 내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장에 출입하는 모든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장에 출입하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열검사 시 이상 증세를 보인 수험생은 예비시험실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시험실 환기를 위한 시험 중 창문 상시 개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퇴실 시 수험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막기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험이 끝난 뒤 필기시험 합격공고 및 성적발표를 8월 14일(금)에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합격자발표 란에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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