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상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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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임금의 4월분, 퇴직금의 4년분은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