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맞는 것은?
▌13년도 기출
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1년 이상이면 30일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