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다. 그리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더 많이 보상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② 1년 당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1년 8개월을 근무했다 한 경우 남은 8개월의 경우 6개월 이상이니까 1년으로 해준다. 만약 1년 4개월 탔으면, 퇴직금 산정 시 1년 6개월 치의 퇴직금을 주는 것이다.
③ 1년 이상 근무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을 쳐주는 거지, 만약 근무를 1년을 안 한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되면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