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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맞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③ 틀림, 전 소속 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해당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