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③ 틀림,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2020. 3. 13.)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ㆍ도 소속인 경우 : 시ㆍ도지사
④ 맞음, 인사기록의 이관 :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 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의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
㉡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