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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임용령 제26조 제2항, 개정 2020.3.10.) 법 개정으로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③ 맞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