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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의 재임용ㆍ5급 공채,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경력경쟁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