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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기회박탈, 코로나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할까?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1-01-08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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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코로나확진자 응시제한을 효력 정지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결의 요지를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무원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총리는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도 이번 헌재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검토하라”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2021년 공무원시험에서도 확진자들이 시험을 볼 길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0년에는 확진환자는 시험을 칠 수 없었다. 오직 자가격리자들만 사전 신청 이후 응시가 가능했으며 확진판정이 날 경우 시험 기회가 박탈되었다. 공무원시험은 지난해 국가직만 해도 1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응시인원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었다. 이러한 방역대책으로 2020년에는 공무원시험 시행간 확진자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2021년 국가직 공무원시험은 총 6450명을 선발해 2020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응시인원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확진환자의 시험응시 여부는 올해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수의 파악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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