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정고시 시험일정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공고방법 |
제1회 |
02.06(목) |
02.17(월)~02.21(금) |
05.23(토) |
06.16(화)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제2회 |
06.22(월) |
07.13(월)~07.17(금) | 08.22(토) |
09.11(금)예정 |
※ 시험일정은 시·도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시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시험정보
항목 |
고졸 검정고시 |
중졸 검정고시 |
과목 |
-필수과목 :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필수과목 : 5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과목 :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문항수 |
객관식 25문항 (수학은 20문항), 4지선다형 |
시험시간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과목당 30분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사회, 과학, 선택 : 과목당 30분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과목 낙제 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 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고 다음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 처리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 합격자 취소
- 부정행위자
-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출제기준
▶ 고졸 검정고시
- 1.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2.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에서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영어와 국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가 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3.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과 |
출제 범위(과목) |
필수 |
국어 |
국어Ⅰ, 국어Ⅱ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
영어 |
실용영어 |
사회 |
사회 |
과학 |
과학 |
한국사 |
한국사 |
선택 |
도덕 |
생활과윤리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체육 |
운동과건강생활 |
음악 |
음악과생활 |
미술 |
미술문화 |
▶ 중졸 검정고시
- 1.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2.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방식에서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영어와 국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가 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3. 중졸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초졸 검정고시
원서접수
접수방법
현장접수, 인터넷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각 시도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시험접수
현장: 09:00 ~ 18:00
온라인 : 24시간 가능
접수 마지막 날 : 18:00까지 마감
*응시 수수료 : 없음
시험주최
시험관리기관 |
시험시기 |
근거법령 |
- 각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
연 2회 |
- 중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호)
-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