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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근무혁신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1-01-14 10:00:0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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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이현준] 코로나19 장기화는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인사 분야 전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근무 문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의 내재화’는 조직 내 보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감염의 최소화가 중요한 목적으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서 업무 기능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는 물론 업무 추진의 꾸준한 효율성 제고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 근무혁신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 시행 등 적합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반영한 복무관리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 집약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의 일상화가 적극적으로 권장될 것이다.

 

그다음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무실 밀집도와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주4일제 근무를 분산해 시행해야 한다. 즉 사무실에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아닌 개인 업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균등하게 휴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주4일 근무를 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근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야 한다. 회의와 보고는 서면‧전화‧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하지만 참석인원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공간에 따라 유지된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연가를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사용토록 권장한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서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가의 일부를 연가 저축으로 활용하고 저축된 연가는 장기휴가로 쓸 수 있다. 여기에 초과 근무를 줄여 일의 효율은 높이고 개인 생활의 질은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습관성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초과근무 실적을 인사 관리에 활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는 긴급 현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근무혁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혁신의 요체는 근무시간 내 개인 업무를 마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이 법령상 보장된 연가와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은 스스로가 근무혁신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한다. 넷째,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이나 육아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조성해 모성보호 및 육아 시간,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의 건강관리 제고,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일과 개인 삶의 균형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더 이상 선택과 정합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담론의 주제가 되었다.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의 질적인 부분은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개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전략일 것이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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