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포함)』상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시 확인하여야 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년 하반기 기출 3번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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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x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