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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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소개소에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