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 제6조 제2항, 임용령 제15조)
제1호 |
퇴직소방공무원의 3년(또는 5년) 내 재임용 |
퇴직시 재직한 계급으로 채용 |
제2호 |
임용예정직무에 관련 자격증소지자 임용 |
소방령 이하로 채용 |
제3호(1)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자 임용 |
소방령 이하로 채용 |
제3호(2) |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임용 |
소방경 이하로 채용 |
제4호 |
5급 공채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임용 |
소방령 이하로 채용 |
제5호 |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 |
소방장 이하로 채용 |
제6호 |
외국어능통자 임용 |
소방위 이하로 채용 |
제7호 | 경찰공무원을 계급에 상응 소방공무원 채용 | 소방위 이하로 채용 |
제8호 | 의용소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 소방사 계급으로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