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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①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