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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 긴급명령 또는 계엄선포, 영전 수여, 사면권 행사, 국무위원 임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 등이다. 과세처분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