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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①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비교 판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은 관할관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