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특허에 해당한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사법관계이다. (보증금은 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시험 문제에서 협의취득은 사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조세 과오납 – 조세오는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