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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부작위이지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아니다.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