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않는다.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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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