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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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의 의미와 기능,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과 이직에 관한 현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적절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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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④인식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 권리가 제한될 여지가 없으며,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