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 제5항 제1호 본문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위 순위에 따라 “1, 2, 3”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헌재 2020. 2. 27. 2018헌마454).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