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대학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교육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염결성을 유지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가 초기 성년기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12. 23. 2019헌마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