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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