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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영 제1조의2 제1항, 시행 2016.10.25.) ③ 맞음,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