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호스연장의 원칙과 관창배치★★
✫ 12 인천장, 13 충북교·장, 19 소방위
① 펌프차의 방수구의 결합은 화점이 보이는 측의 방수구를 기본으로 하고 방수구 측에 여유호스을 둔다. 여유호스는 위험 방지를 위해서 펌프측의 2~3m에 둔다.
② 호스연장 경로는 관창배치 위치까지 최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로, 건물의 꺾인 부분은 호스를 넓게 펼쳐서 연장한다.
④ 극단적인 꼬임이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고 송수 시에 있어서 호스의 반동에 의한 부상방지를 꾀한다.
⑤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피하고 횡단하는 경우는 되도록 도로에 대해서 직각으로 연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보도에 연장한다.
⑥ 날카로운 철선이나 울타리 등을 넘는 경우는 호스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⑦ 화점 건물에서의 낙하물이나 열에 의한 호스 손상을 예상해 되도록 처마 밑, 창 아래 등을 피해서 연장하도록 한다.
⑧ 화면에 평행하는 도로는 호스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경계선 밑으로 호스를 연장한다.
⑨ 호스연장은 다른 소방대를 고려해 평면적, 입체적으로 포위해서 연장한다.
⑩ 진입목표 계단이 3층 이하의 경우는 옥내연장 또는 적재사다리에 의한 연장으로 한다.
⑪ 소요 호스 판단은 수리위치에서 출화 지점까지의 거리에 30% 정도의 여유를 둔 호스 수로 한다.
⑫ 4층 이상의 경우는 옥외 끌어올림(끌어내림)연장이나 사다리차에 의한 연장으로 하고 낙하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⑬ 호스의 파열이나 절단 등으로 자기대의 차량위치가 멀어진 경우 교환할 호스는 근처의 소방대에서 빌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