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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소방대(消防隊)ʼʼ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법 제2조)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