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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한 모의고사 6회 (소방기본법 115~160쪽)17
소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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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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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람은?
①
현장을 발견한 소방대원
②
현장을 발견한 사람
③
현장을 발견한 경찰공무원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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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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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해설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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