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③ 틀림,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대상에만 해당하며 연막소독 등의 신고지역이 아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을 다음과 같다.(법 제19조 제2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