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9조 제2항)
㉠화재진압훈련: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소방위⋅소방경⋅소방령 및 소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