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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맞음,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7조 제4항) 소방교육ㆍ훈련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교육ㆍ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규칙 별표3의2 제2호)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규칙 별표3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