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