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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이다.(임용령 제43조 제6항)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란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