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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체력시험, 제4차 신체검사, 제5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