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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음, 금지약물의 사용 여부 확인: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틀림,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④ 맞음,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