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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가점은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① 틀림,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