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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한 모의고사 4회 (소방공무원법 104~112쪽)23

소준사
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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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호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퇴직사유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른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등이 가능하다.
  •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이다.
  •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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