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
② 틀림,「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기간(복무기간)
③ 맞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됨으로 인한 휴직(복무기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의 휴직기간, 국외유학으로 인한 휴직한 경우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3년 이내,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④ 틀림,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의 휴직기간(채용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