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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퇴직 소방공무원의 3년 내 재임용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에 따른 전보제한은 2년이다. 퇴직소방공무원의 3년 또는 5년 내 재임용,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은 모두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