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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은 ①, ②, ③ 및 다음과 같다. ㉠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3년 내 재임용하는 경우 ㉡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