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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음,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 ㉡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 ㉢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 ㉣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