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맞음, 시ㆍ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③ 맞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④ 맞음,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위 이하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