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ʻʻ임용ʼʼ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임용은 소방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공무원관계의 발생 : 신규채용
㉡ 공무원관계의 변경 : 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
㉢ 공무원관계의 소멸 : 면직⋅해임 및 파면
② 틀림, 강임에 대한 설명이다. ʻʻ전보ʼʼ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시행 2021.1.1.)
③ 틀림,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은 전보에 대한 설명이다. ʻʻ강임ʼʼ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 틀림, ʻʻ복직ʼʼ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급이 아니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