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② 맞음,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며,(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③ 틀림,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강등의 권한이 없으며,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에 대한 강등은 소방청장이 한다.
④ 맞음,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