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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맞음,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③ 틀림, 재직 중 순직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