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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시·도의 소방본부장은 통계보고를 하여할 사람이 아니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