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틀림, 위원은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틀림,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틀림,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 인을 두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