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틀림,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된다.
③ 맞음,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맞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