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맞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방공무원법 제4조 제2항)
③ 틀림, 운영세칙정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
④ 맞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